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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시즌3에서 재조명한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by bullhak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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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늦은 밤 하굣길에 강제로 차에 태워진 승우 씨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승우 씨는 "공부를 하고 다니던 시절,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인 황 씨 또한 이유를 모르고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제로 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난생 처음 보는 광경


생전 처음보는 거대한 철문이 있는
낯선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갖고 있던 모든 물품들을 압수당하고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몽둥이로 때리고
이가 다 빠져 틀니를 끼게 될 정도로
무차별한 폭행을 했다.
어린아이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피해자인 이혜율 씨는
"죽을 때까지 패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호소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운영된
당시 국내 최대 규모 부랑인 일시 보호소로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원생수 수는 약 3000여 명에 달했다.
군대처럼 중대장 소대장 등 계급이 존재했고
1,2,3,4 소대로 구분되어 있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국기에 대한 경례
제식훈련을 시키고 칡넝쿨로 채찍을 만들어 강제노역을 시켰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다 강제노역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지역의 담당 검사였다.
강제노역과 잠금 시설이
문 밖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본 검사는
이곳이 감금시설인 것을 인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형제복지원으로 향한다.


그 당시  TV에
"원장 가족들도 수용소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불신을 없애고 평등을 가르치는 박원장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방송이 방영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을 만큼
복지사업계의 거물이었던 원장 '박 씨'
하지만 피해자들은 복지원에서 본 원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악마다", "괴물이다"라고 말한다.

 

복지원 수색 중 원장의 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확인 결과, 2년간 지급된 국가보조금 약 39억 원 중 약 11억 원을 횡령했던 것
복지원이 그 이전부터 10년 이상 운영된 것으로 보아
횡령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당시 형제복지원은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의 수익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다.

 

박원장은 피의자 조서를 받는데 검사에게
"당신에게 조사 못 받아, 검사장 데려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장과 함께 구속됐던 7명 중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울산 작업장의 책임자 중 하나였던
소대장 '천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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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는
"10시부터 시작해서 부산 일대를 다 돌아다닌다."
"용두산공원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고 하고
몇 명 잡아왔다고 시청 사회과에 올린다."
"부산시 사회과 놈들도 다 나쁜 놈이고 그 당시 순경들도 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다

 

부랑인들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들도 많았고 이들 중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고
이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기록이
폭행이 아닌 쇠약, 각혈 등 다른 사유로
사망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
당시 55명이 사망한 형제복지원에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들 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형제복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한 담당 검사는
경찰들을 데리고 현장에 진입했으나
갑작스러운 부산지검의 철수 명령으로
모두 쫓겨나게 된다.
검찰은 불법감금, 폭행, 횡령 등 6가지 죄목으로
박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무려 7차례에 걸친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당시 담당 검사는
"3차 항소심 판결문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하급심은 "대법원에서 감금이 무죄라고 하니까
하급심인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10년, 4년, 3년, 2년 6개월 이렇게 줄었던 거죠"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당시 피해자들에게
박원장이 "자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었고,
어느 여성 피해자는
"박원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TV에 나온 걸 보고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놓고 너무 놀랐다"라며 분노했다.

출소 후 박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위탁을 맡겼던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후 형제 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이어 스포츠 센터,
온천장 등을 매입해 수익 사업을 시작
그리고 2011년 재단을 물려받은 박원장의 아들은
"형제복지원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다",
"지금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기억이 없으시다" 라며 회피한다.

2014년 박원장과 함께 기소된 그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구속 전 40억 원 가량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단을 넘긴 박원장의 아들
박원장 아들의 지인이 말하길
"3년 구형받았는데 군대 간 셈 치고",
"그냥 있다가 오면 돈이 40억 50억 생기는데",
"뭐 그러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박원장 일가
검찰 수사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갇혀 있던 게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회에 나온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피해자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후속 대처 없이 방치한 게 너무 안타깝고
사회에 책임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조용히 사건이 묻혀 간 게 씁쓸하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소멸한 상태이고
박원장은 2016년 사망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고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이다.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보상과
대처를 취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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